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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아파트] 두번죽는 기획물건 구입자들

사랑나누미 2008. 5. 21. 12:32

http://www.drapt.com/knowNew/index.htm?page_name=column&menu_key=8

 

두번죽는 기획물건 구입자들
[2008-05-20] 조회 : 1192 추천 : 1 댓글 : 0 평점 : 없음  
과거 부동산 시장이 꾀나 괜잖을때 남편은 부인 모르게 부인은 남편 모르게 소위'기획부동산'의 잘 아는 지인이나 광고를 통하여 땅 한자락을 마련 하였으나,지금에 와서는 팔지도 못하고 집 한채도 짓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물건이 행여나 미운 오리가 백조나 될까 싶어 숨죽여 기다려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몰래 취득한  땅 한자락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의하여 경매 처분 된다는 소장이 날라왔다.

당시에는 기획부동산 물건인 것 조차도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그럴 듯한 정보에 혹하여  당하고 나니 쓸모없는 땅이고 알고보니 속아서 샀다는 것도 분한데,더욱 더 기가찬 것은 운명의 장난이지 사기꾼의 농간인지 이제와서 공유물 분할을 빌미로 경매처분을 한다고 하니 차라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더 이상 속이라도 안썩히면 좋을텐데 소장이 날라드니 사랑에 울고 돈에 속는 이수일과 심순애 꼴이 된듯하여 상담하는 필자도 안타까웠다.

당시 구입상황

2000년초 소위'기획부동산'으로부터 현 시세 2만원 정도에 불과한 도로도 없는 여러 필지별 맹지인 임야를 소규모로 수십명에게  나누어 평당 15만원에 취득 하였고 그중 기획부동산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필지마다 똑같이 지분을 취득하여 소위'발을 담그고 있었고'또한 자기가 매입한 필지에는  만약에 대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

현재 땅의 가치

지분등기 공유물은 현재 내땅의 위치도 알수 없을뿐더러 토목공사가 전혀 안된 상태이므로 향후 개발 인.허가 문제 및 하다못해 집 한채를 짓고자 해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할수 없으며,설령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손해가 나므로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과거 지분등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피인식이 확산되자 최근에는 개별 독립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판매하지만 이 또한 假분할도에 의한 서류상 분할이므로 실제 이용상에는 도로등이 전혀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로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매매 할려도 매매수요가 없기 때문에 입지나 좋으면 해당지역이 통째로 개발업체에 매각되어 개발이 되거나 공적으로 수용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애 없는 것 현실이다.

두번죽는 구입자들

해당 토지가 용도에 맞지않아 실 수요자용으로 사용도 못되고 더욱 더 매매도 안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입장에서 마냥 묻어두기를 바래지만 최근 이러한 약점을 역 이용한 공유물 분할을 빌미로 거저 먹겠다는 신종 수법(?)이 암암리에 있는 듯 하다.

즉 구입당시 해당 판매사 직원으로 가장하여 다른 구입자와 공동 지분구입하거나 일정한 기간경과후 다른사람의 지분을 취득하여 소위'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일차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협의 요청하지만 협의 공유물 분할이 서로 좋은위치 차지와 비용등의 문제로 쉽사리 동의되지 않는다는 헛점을 이용하여 기획적으로  현금 분할청구 소송을 내지만 법상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임의경매)명한후 매각대금에서 현금 분할을 할수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듯 하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은 해당토지의 위치적 선점 및 가치저하,번거로움,비용문제등으로 기피하게 되면 최종 경매에 의한 현금분할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사기에 의한 고가 매입도 억울한데 경매로 인한 현금 청산은 더 더욱 억울한 것이 되고 만다.

또한 공유자 분할청구소를 제기한 원고측은 고가에 자기지분을 피고측에 매입하도록 종용하고 피고측은 원고측이 제기한 경매에 의한 현금분할을 막아보자니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여 피고측의 원고측 지분 추가 매입비용과 경매사이 진퇴양난에 빠지고 만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신문지상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와 수십명의 텔러들을 통한 텔러마케이팅 전략을 구사 하고 있는기획판매의 특징은 댓가를 지불하고 빼돌린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드높이고 그럴듯한 입체적인 자료와 현란한 광고를 총동원 하며,또한  중개수수료를 받지않는 점을 상기 시키면서  물건 구입시 지인 또는 직원을 동원시켜 동시 지분참여를 시키고 나중에 슬그머니 빠지기도 하거나 향후 '작전세력'으로 둔갑되는 형태를 뛰는 듯하며,사전에 물건 답사는 없는 것이며  청약금이 선입금되어야만  물건답사가 이루어 진다는점 등을 들수가 있다.
 
문제는 지분등기도 법상 1개의 소유권,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도로,인허.가 문제등 법적,행정적,물리적 제한으로 개발가치도 없을뿐더러 실수요 용도로도 쓸수가 없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기획사는 폐업.잠적하여 법적조치를 전혀 취할수 없다는 것 이다.
 
이러한 까닭에 재작년 봄 당시 건교부는(현 국토해양부)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 분양사기를 사전에 방지 하고자 비도시지역 토지분할도 개발행위에 포함시켜 허가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 법망을 피해 300평이하로 분할하는 수법을 쓰고는 있지만 이또한 토목공사가 되지 않은 假분할이므로 현실적으로 투자가치 및 실제 용도에 �아 사용할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저질러고 난후 잘못 되었음은 인정하지만  자빠진놈 또 밟을려고 하니 억울하여  변호사라도 살려면 1인당 수백만원씩 비용이 드니 배보다 배꼽인 큰 셈이 되므로 사전에 당하지 않을려면 최소한의 법적,행정적,물리적 제한을 검토해 보는 식견이 필요하고 본인이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지헤가 꼭 필요 한 것이다.
 
 
세상에 빌릴수도 있는 것이 있고  빌릴수도 없는 것 인즉 "건강은 빌릴수 없지만,지식은 빌릴수 있다"는 격언을 되세기면서 이글을 마무리 한다.